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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210 - 연수에 동법 시행규칙 개정 전의 것 별표 의 상각률을 적 (‘95.3.30 ) 4 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법인 ( 46012 3420, ‘95. 9. 2) 잔존가액 상각 종료 후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3) 잔존가액의 상각까지 종료된 이전 취득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94.12.31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 전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94.12.31 59 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에 해당되는 상각률에 의해 감 가상각하고 잔존가액에 대하여는 상각이 종료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 , 연도부터 년의 기간을 선택하여 균등상각하는 것임 3 5 . 법인 ( 46012 63, ‘98.1.10) 감가상각 완료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4)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 내용연수에 의한 정액법의 상각률을 적용하여 이를 상각한다. 법인 기본통칙 ( 2 10 12 16) … 이후 취득자산은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95. 1. 1 . 이전 취득자산 잔존가액의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한 한 ‘94.12.31 ( 다 은 구 영 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 (‘94.12.31 14468 ) 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 경 59 . 과연수는 법정내용연수를 한도로 한다. 예시 법정내용연수 년 경과년수 년 < > : 8 , : 12 수정내용연수 년 년 년 : 3 (8 ×40/100 3.2 ) 〓 자산재평가한 자산에 대한 상각방법 법인 5) ( 46102 3969, ‘9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