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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총론 1 . - 21 - 나 년대 . 1980 년에는 원가구성요소에 있어서 제역무비를 경비로 제잡비를 일반 1982 관리비와 이윤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간접가공비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 , 국방부장관이 매년 방산업체별로 율을 결정하여 적용하도록 대폭적으로 개정되었다 이때에 와서 제비율제도 기준이 정립되어 몇차례 수정보완 . 을 거치면서 현재에까지 시행되고 있다. 년에는 노임단가 산정에 있어서 상여금의 인정범위를 로 상 1989 650% 향조정하고 이윤은 총원가에서 재료비 기술료 외주가공비를 차감한 부 , , , 가가치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새로운 이윤계산방식을 채택하 고 있다. 다 년대 . 1990 년에는 제비율제도와 관련된 규정 변경은 없었으며 년에는 1994 , 1997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권자를 변경하여 각 기관 의 장에서 국방부장관이 제정토록 하였으며 연장근로시간 주 시간 초 , 12 과분 상한선을 폐지하여 업체의 실발생 비용을 보상하고 단순직접경비 , 를 폐지하여 보관비 설치시운전비 공식행사비등 직접경비 비목을 추가 , , 하였으며 제비율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간접가공비율을 간접노무비율과 , 간접경비율로 구분산정하고 일반관리비율은 관급재료비를 제조원가에 , 포함하여 산정하며 이윤율은 투하자본 발생액 계약수행노력 보상액 계 , , , 약위험 보상액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방산업체가 제 . 품별로 원가를 적정하게 계상하기 위하여 회계처리기준 방법 절차 등을 , , 정부에 신고하는 공시보고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 . 라 년대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