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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209 - 나 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생산능력 또는 생산수량으로 나누어 ) , 단위당 상각비를 계산 한다 다만 방산전용시설의 경우에 있어서 . , 당해 계약기간중 수출품을 같이 생산하는 때에는 수출물량을 고려하지 아니할 때의 단위당 상각비로 하며 이윤 산정시 수출물량에 해당하는 상각비를 제외한다. 다 계약기간과 가목에 의한 내용연수 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 ) ( ) R , 여 나목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 연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생산량비례법 을 적용하여 ( ) e m 계산할 수 있다. 라 감가상각각의 특수사항 . 잔존가액 상각 진행 중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1)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 호 제 조 의 규정 ( 14468 , ‘94.12.31) 8 에 의하여 잔존가액의 감가상각이 개시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 법인이 선택한 상각기간중 잔존상각 기간동안 균등 분할하여 손금 처리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총리령 제 호 ( 37 1 , 492 , ‘95. 3.30) 감가상각이 완료된 후 잔존가액상각이 개시되기 전에 자본적 지출이 2) 발생한 경우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이 완료된 후 잔존가액상각이 ‘94.12.31 개시되기 전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전의 것 제 조 제 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 (’94.12.31 ) 5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