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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208 - 조달물량 조달물량의 판단이 불확실한 경우 생산능력 : 당해 연구개발 및 시제생산에만 사용하는 자산의 경우 당해 계약 : 수량 연구개발담당자 확인 후 ( ) 나 방산전용시설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계약기간중 수출품을 같이 생산 ) 하는 경우 수출물량을 고려하지 아니할 때의 물량 : 다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의 경우 생산능력 또는 적 ) : 정 배부기준 생산량 비례법에 의한 단위당 감가상각비 계산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계획물량이 50 2 통보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의 산 식에 의거 생산량비례법에 의한 단위당 감가상각비를 계산 할 수 있다. 단위당 감가상각비 취득가격 잔존가액 생산계획 물량을 = ÷ 포함한 총생산물량 참고 방산물자 원가계산시 적용 규정 < >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 조 별표 감가상각비 22 1. 가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의 규정에 ) 15 2 3 의한 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