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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207 - 생산량비례법 3) 생산량비례법은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생산량 혹은 사용량에 비례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삼림 유전 혹은 광산과 같은 . , 천연자원의 경우에는 그 가치가 벌목량 혹은 채광량에 비례하여 감소되므 로 추정 총 생산량에 대한 당기의 실제 생산량의 비율을 기준으로 감가 , 상각비를 계산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대응시킬 수 있게 된다. 생산량비례법에서 감가상각액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액 취득원가 잔존가치 당기실제생산량 추정총생산량 ( ) × ÷ 〓 라 감가상각비 계산 . 방산원가계산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각상각비의 계산은 정액법이 원칙 이나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계획물량 , 50 2 이 통보된 경우에는 생산량비례법을 적용 할 수 있다. 방산물자의 원가계 ( 산에 관한 규칙 제 조 별표 및 동 시행세칙 제 조 참조 22 21 ) 정액법에 의한 단위당 감가상각비 계산 1) 정액법에 의한 기간 감가상각비는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 세칙 제 조 에 의한 취득가격 또는 장부가액 내용연수 법정내용연수 21 ( ), ( , 신고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단위당 상 , ), , 각비는 기간 감가상각비를 다음의 수량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단 상각률 . , 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의 정액법에 의한 내용연수별 상각률을 4 말한다. 가 당해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전용자산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