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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205 - 이후 취득자산 3. ‘99. 1. 1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에 계약상대자가 분의 100 g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 25 신고내용연수 를 기준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 , 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사업 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 . 에 따라 계산하되 월 미만의 일수는 월로 한다 1 1 . 법인세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개정 26 9 ( , ‘01.12.31) 반년법 월할상각법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내용연 , g 수 수정을 하지 않는다 즉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 ,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내국법인의 합병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또는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분의 에 상 100 50 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 . 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월을 초과 6 6 하는 경우에는 년으로 한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