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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204 - ਠ내용연수 잔존연수 경과연수 + ( × 40 /100) 〓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수회에 걸쳐 재평가를 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에 대하여 직전 재평가 후 조정된 잔존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중 취득자산 2. ‘95. 1. 1 ’98.12.31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에 계약상대자가 분의 100 g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 25 수 신고내용연수 를 기준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 ( ) , 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준내용연수 : 이후 자산별 업종별로 총리령이 정한 내용연수 ’95. 1. 1 다만 이후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구조 또는 자산별 업 ( , ’99. 1. 1 종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내용연수) 사업연도 중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사업 연도종료 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하되 그 월수가 월 이 , 6 하인 경우에는 월로 하고 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년으로 한다 6 , 6 1 . g 중고자산을 취득하거나 자산 재평가법에 의해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년 미만은 년으로 하며 년수 .( 2 2 , 계 산에 있어서 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6 6 는 년으로 한다 1 .) 내용연수 = 잔존연수 기준내용연수 경과내용연수 의 분의 ( ) 100 25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수회 재평가를 한 경우 잔존내용연수는 당해자산에 대해 직전 재평가 후 조정된 잔존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계 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