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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203 - 내용연수 4) 내용연수 란 취득한 유형자산이 폐기될 때까지의 사용가능 (useful life) 연수를 말한다 내용연수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 생산방식 유형자 . , , 산의 종류 사용법 기술적 진보에 의한 노후화 과거의 경험 등을 고려 , , , 하여 추정된다. 방산원가계산시의 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28 한 내용연수로서 이후 신규 취득하는 자산에 적용하고 이 ’99.1.1 , ’98.12.31 전 취득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당시 시행된 법인세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 연수를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 제 조 제 항 참조 21 3 ) 참고 방산물자 원가계산시 적용 내용연수 < > 이전 취득자산 1. ‘94.12.31 g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에 의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다 법정내용연수 .( ) 법정내용연수 이전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내용연수 : ’94.12.31 g 사업연도 중에 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 후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월할상각 ( ) 취득한 월은 월로 간주하여 계산하고 내용연수 기간동안 1 상각한다. 중고자산을 취득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으로 내용연수를 수정한다 이 경우 년 미만은 년으로 .( 2 2 하며 연 미만의 단수는 절사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