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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202 - 잔존가액 3) 잔존가액이란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 자산의 예상처 분가액에서 예상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방산원가계산시의 잔존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제 26 6 7 항 에 의한다. 방산물자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의 시행세칙 제 조 제 항 ( 21 4 ) 참고 방산물자 원가계산시 적용 < > 이전 취득자산 1. ‘94.12.31 잔존가액은 취득가액 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의 분의 10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일 또는 자산재평가 이후 자본적 10 . , 지출이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을 가산한 금액의 분의 10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0 . 이전에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93.12.31 현재 감가상각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년부터 ’93.12.31 ’94 ,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산 이전 취득 ’94. 1. 1 (’94.12.31 자산 에 대한 잔존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 ) 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년의 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년 이상을 선택하여 5 3 매 사업연도에 균등 액을 상각한다 법인세법 시행령부칙 제 조 .( (1994.12.31) 8 )70 이후 취득자산 이후 취득자산도 동일 2. ‘95. 1. 1 (’99. 1. 1 )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