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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총론 1 . - 20 - 방산물자 제비율의 변천과정 3.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은 방산물자에 관한 원가계산기준 이 별도로 마련되기 이전에는 일반물자와 마찬가지로 예산회계법 및 관계법령을 적 용하여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군수장비의 . 현대화 및 국산화 정책추진을 위하여 정부의 주도하에 방위산업을 육성 지원하게 됨에 따라 그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방산물자를 조달하기 위한 별도의 원가계산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년 . , 1974 월 일자로 방산물자원가계산기준 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어 오늘에 6 30 이르게 되었으며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가 년대 . 1970 년 방산물자 원가계산기준 에 관한 지침은 정부조달 일반물자 1974 원가계산 방식을 기초로 하여 노무비 계산에 있어서 임율은 정부노임단 , 가를 업체 실지급 노임단가로 적용토록 하였으며 제잡비율은 업종별 최 , 고율인 를 인정하고 제역무비에 시험연구비를 추가로 인정하는 정 22% , 도에 불과하였다. 년 방산물자 원가계산기준 규정 의 제정은 본격적인 방위산업 1978 의 양산화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원가계산기준을 현실화한 조치였 다 주요내용은 노임단가 산정시 잔업수당을 제외한 제수당과 상여금의 . 상한 인정 제역무비에서 특허료와 기술료의 추가계산 수입완성품 400% , , 에 대한 별도의 제잡비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년 차 개정에서는 지급임차료의 추가계산과 군특수품목 수리 1979 1 ( , 재 생 조립 정비 개량 개조 에 대한 제잡비율을 별도로 적용하게 되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