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page

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198 - 재평가액 및 재평가차액 법 제 조 법 제 조 4. ( 7 , 8 ) 재평가차액 재평가액 재평가일 일전의 평가액 = 1 g g 재평가액은 재평가일 현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한 시가에 의하고 수입기계 등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일 전 년 1 간의 기준환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평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 부인액은 재평가 1 g 일전의 평가액에 합산 적용시한 법 제 조 5. ( 41 ) 년 월 일까지 재평가 신고를 한 분에 대하여 적용 2000 12 31 g 재평가 제한 부칙 제 항 6. ( 3 , ‘98. 4. 10) 이 법 시행 후 자산을 재평가한 자는 다시 재평가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