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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196 - 취득가격 2) 취득가격이란 유형자산의 구입가액 취득시부터 사용가능시점까지의 , 운반비 설치비 시운전비 등의 부대비용 그리고 취득 이후의 자본적 , 지출액을 포함한다 장부가액이란 자산의 취득가격에서 감가상각누계액 . 과 감액손실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방산원가계산시의 취득가격이나 계약당시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방산물자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 조 제 항 참조 21 2 ) 외부 구입시는 구입대금에 그 자산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까지 발 생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매입수수료 운송비 하역비 설치비 시 ( , , , , 운전비 취득세 등록세 등 , , ) 자가 제작시는 제조원가에 자산의 설치 완료까지 발생한 부대비용 설 ( 치비 시운전비 등록세 등 및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한 금액 단 건설 , , ) . 자금이자는 유형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에 직접 사용하였음이 객관적 , , 으로 입증되는 차입금에 대하여 그 자산의 취득완료 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의미한다 단 차입금의 일시 . ,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당해 이자비용에서 차감 한다. 자산재평가법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재평가액 등이 결정되어 계약 17 체결 이전에 고정자산대장에 등재된 자산의 재평가액 다만 업체가 정 . , 률법으로 감가상각 하는 경우 재평가액이 정액법 기준의 장부가액 순 ( 잔액 보다 작을 때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 . 법인세법 에 의거 고정자산의 사용기간이 연장되거나 가치의 증가 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