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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195 - 나 감가상각의 결정요소 . 감가상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대상 자산 취득가격 , , 잔존가액 내용연수 감가상각 방법 등을 결정해야한다 취득원가 , , . 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가대상가치라고 하는데 이는 내용연수 에 걸쳐 계상할 감가상각비의 총합계와 같다. 감가상각대상액 취득가격 잔존가액 = 방산원가에서의 감가상각비는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새로이 기계 장치 치공구 검사용계기 금형 전용구축물 등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의 취득가격이나 계약당시의 장부가액에 대한 상각비를 의미하며,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에 의한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에 정액법 또는 생산 량비례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감가상각대상 자산 1) 감가상각 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구축물 비품 기계장치 차량운 , , , , 반구 등 사용함에 따라 마모 훼손 등의 물리적 원인에 의하여 또는 기 , 술적 기능적 진부화에 의하여 가치감소가 발생하는 자산을 의미한다. 방산원가계산시의 감가상각비 계상대상은 방산물자의 생산에 직접적으 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치공구 검사용게이지 금형과 방산물자의 원가 , , , 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 조 제 항 에 해당하는 전용구축물로서 법인세 2 3 법에 의하여 고정자산대장에 등재한 유형고정자산이다. 다만 내용연수가 년 미만이거나 취득금액이 법인세법에 의한 상당가 , 1 액 미만과 시험기기 공구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 정하는 고정자산으로서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소모공구 기구로 간주하여 간접재료비 로 처리한다. (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 조 제 항 참조 2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