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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192 - 제 절 직접경비 계산 4 의의 및 분류 1.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원가요소 중 재료비 노무비를 , 제외한 일체의 원가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직접경비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를 말한다. 경비항목 중 제품생산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직접 포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비용 항목이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비용 . 항목으로는 기계장치 치공구 게이지 금형 전용구축물 등의 감가상각비 • • • 및 지급임차료와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시험검사비 외주가공비 설계비 연구 및 개발비 등이 있다 그러나 비용발생의 대상 및 내용 등의 특성에 . 따라 직접경비 항목 중 일부는 간접경비의 배부대상 항목이 될 수 있다. 경비의 직 간접 인식여부에 있어서 다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경 • 우에는 기업에서 어떤 특정 직접경비의 발생이 하나의 특정제품에 관련 하여 발생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경비로 계상하지 않고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배부계상하게 되면 하나의 특정제품은 실제의 비용보 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나머지 이와 관련 없는 제품들은 부 , 당한 배부를 받아 원가의 적정성을 유지하지 못 할 경우가 있다 따라서 . , 경비계산은 가능한 직접계상 하여야 할 비목과 배부계상 하여야 할 비목 을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비용의 합리성을 검토 분석하여야 한다. • 방산물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방산물자 생산에 직접 관련되고 당해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기계장치 금형 치공구 전용구축물 등의 감가상각비와 지급임차료 설계비 공사비 기술료 연구 및 개발비 특허 권사용료 시험검사비 외주가공비 보관비 설치비 시운전비 공식행사비 등을 직접경비로 분류한다.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 조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