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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총론 1 . - 19 - 특례내용 2. á› 방위사업법 에서 다음과 같은 계약상의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방산업체는 정부로부터 방산물자의 생산 및 조달에 관한 보장을 받는다. 방산물자 및 무기체계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거나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 장기계약 확정 • • 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방산물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기준 및 방법과 착 중도 • 금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 참고 방위사업법 제 조 계약의 특례 등 < 46 ( )> 정부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를 운영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 하거나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 이와 관련된 18 5 ( 연구용역을 포함한다 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 장기계약 확정 ) • • 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 약에관한법률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 내용 범 • • 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과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지급방 • 법 및 지급절차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장관과 협의 .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