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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189 - 적정성여부와 공통부문중 민수개별인원에 해당되는 노무비가 산입되 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품질관리부 및 기술부의 인원 중 제품 생산공정의 기술검사에 참여 6) 한 노무량에 해당되는 노무비가 직접노무비로 구분 제시되었는지의 여부와 직접원가계산시 당해부서의 기술검사 노무량에 해당되는 노 무비가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조경비 복리후생비 중 인건비에 해당되는 제수당성격의 년월차수 7) 당 학자금 체력단련비 생산장려금 등의 비용이 발생되는 업체의 , , , 경우 직접원가계산시 노무비로 계상되었는지의 여부와 업체의 급여 지급기준에 퇴직금계상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방산원가규정상 판매 후 품질보증활동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 8) A/S 행하는 부서의 인건비는 비원가항목에 해당되나 전담부서를 두고서 , 하자보수가 아니라 정기적 검진검사를 위하여 를 제공할 필요한 A/S 있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음 제조부문에 제시된 경 . 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일반관리비로 이체 조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본사와 제조공장이 동일한 장소에 위치하여 제조부문과 일반관리부 9) 문의 업무를 동일한 부서에서 수행하는 경우 부서별 개인별 업무분 , 장에 따른 제조와 일반관리인건비의 구분이 적정한지의 여부와 제조 경비 중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비용이 산입되었지의 여부를 병행하 여 확인한다. 10) 연구부서 인건비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연구개발 업무실적에 대응 , 되게 연구 및 개발비 경상개발비 제조부문인건비로 구분하여 제시되 , , 었는지의 여부와 각 부문 인건비 계상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