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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188 - 민수부문에서 방산부문 제조활동을 지원하고 지원부문 노무량을 직 4) 접원가계산시 직접노무비로 계상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노무량이 공 수비 산정시 포함되고 노무비가 직접노무비로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확 인한다. 공수비 현황을 제시하지 않아 제조부문 노무비를 매출액비 등으로 배부 5) 하는 업체의 경우 직접원가계산시 실발생노무량 현황을 제시하여 원가 , 계산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잡급관련 노무비의 전년대비 직 간접분류에 변화가 있는지의 여부 6) • 와 직 간접분류의 타당성여부를 확인한다. • 다 간접노무비부문 . 조직도의 제조부문 부서기준 직 간접부서의 분류가 일치되는지의 1) • 여부와 제조부문 제조지원부문 공장지원부문의 분류가 적정한지의 , , 여부를 확인한다. 방산부문으로 제시된 간접노무비의 분류 및 병용부문 노무비의 배부 2) 기준은 공시보고서 및 전년대비 제비율자료와 비교시 변경된 부문이 있는지 여부와 배부율의 증감이 전년대비 당해 업체의 재무회계 변 동내용과 대응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전체노무비 총액이 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총액과 일치하는지의 여 3) 부와 차이가 날 경우 차이내역이 타당한지를 확인한다. 전년도 대비 부서별 노무비 직 간접분류 금액의 변동이 인원의 변 4) • 동요인과 재무회계의 변동요인에 대응이 되는지의 여부와 대응이 되 지 않을 경우 그 원인을 확인 한다. 공통부문의 경우 부서별 개인별 업무분장내용과 공통비 배부기준의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