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page

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186 - 나 재료 등 대체액 ) 당기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부품 등을 직접 생산하여 제품제조를 위한 , 재료로 재투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재료의 생산과 제품의 생산 , 을 별도의 공장에서 하고 재료의 제조원가가 완성품 공장의 제조원가에 재료비로 계상하게 되면 일반관리비 및 투하자본이윤율 산정을 위한 제 조원가에 재료비가 중복 계상되므로 재료의 제조원가인 공장간 대체원가 는 차감 조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재료의 생산과 제품의 생산이 동일한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재 료로 타계정 대체된 금액 전부가 당기제조에 투입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재료의 제조원가를 비목별로 조정하는 것이 제비율 산정의 근본취지에서 볼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료의 타계정 대체액은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용역 노무비 2) (ILS) 방산제비율은 방산물자의 제조와 관련된 방산제품의 간접부문 원가계 산을 위해서 산정하므로 용역매출과 관련된 인건비와 제조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인건비는 그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여 간접노무비 . , 율 등의 제비율을 산정할 경우 제품원가계산을 위한 제비율이 왜곡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용역관련 매출액은 비용배부를 위한 방산매출액비 율 계산시에 방산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용역매출원가는 원가구성 , 부문별로 방산제품 제조원가의 각 부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용 . 역관련 노무비는 방산부문 노무비에서 제외하여 제비율을 산정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