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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185 - 다 타계정 대체 및 용역 노무비 . (ILS) 타계정 대체 노무비 1) 제조원가명세서에 타계정 대체입과 타계정 대체출이 발생한 경우 타 , 계정 대체입에 해당되는 금액은 당기제조원가와 관련이 있는 비용이므로 가산하여야 할 금액이고 타계정 대체출에 해당되는 금액은 당기제조원 , 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이므로 차감하여야 할 금액이다 따라서 방산제비 . 율 산정시 해당 계정별 비용 발생 금액을 구분 조정하여야 한다 이때 . 대체입과 대체출이 되는 금액은 결산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회계처리한 근거자료에 의해 계정별 구분되어야 하며 직 간접노무비가 상호 왜곡 , • 되지 않아야 한다. 타계정 대체에 해당되는 계정은 대체입과 대체출에 해당되는 금액이 대응되어야 하며 타계정 대체액을 방산제비율 산정시 조정해야할 계정 ,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치공구 및 기계제작 연구개발비 등 대체액 ) , 제조활동과 병행하여 발생된 치공구 및 기계제작 비용은 유형자산에 대체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배부되어야 할 금액이므로 비목별 발생비용 을 대체조정하지 않을 경우 방산원가계산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제 조원가 해당비용이 중복 계상되므로 유형자산으로 대체된 계정의 비목별 발생비용을 구분 조정하여야 한다. 연구 및 개발비의 경우 무형자산으로 대체 후 이연상각을 통해 당해제 품의 제조원가에 산입되므로 당기의 제조원가에서는 비용발생 비목별로 , 구분 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