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page

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184 - 나 방산원가계산시 노무비 . 간접경비율 산정대상 비목인 복리후생비 등 비용 발생부문 중에 방산 “ 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에 의해 노무비의 구성항목인 제수당으로 ” 분류되는 비용은 이를 직 간접노무비로 분류하여 이체조정하여야 하는 • 데 이에 해당되는 다음 비용은 노무비와 간접경비에 상호 중복계상 및 퇴직금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년월차수당 1) 년월차수당은 방산원가규정상 노무비 중 제수당에 해당되는 비용이므 로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였을 경우 이를 인건비로 보아 직 간접노무비 , • 의 제수당으로 구분하여 제조경비에서 노무비로 이체하여야 한다. 학자금 2) 학자금 중 법인세법에서 인건비로 분류하여 사용인에게 소득세가 과세 되는 비용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경우 방산 , 원가계산시 직 간접노무비 중 제수당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 • 체력단련비 및 생산장려금 3) 체력단련비 및 생산장려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전종업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 경우 이를 인건비로 보아 방산원가계산 시 직 간접노무비 중 제수당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