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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183 - 부임수당 2)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은 손금에 산입한다 그 수당 중 이사에 .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여비 교통비로 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건 비로 본다 따라서 여비 교통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임수당에 대하 . 여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납부액 3)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중 법인세법 제 조의 제 항 에 44 2 2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 여 법인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사용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용인 종업원 에 대한 급여로 보는 보험료 ( ) 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의료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사용자 법인 부담분 를 초과하여 ( ) 50%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초과분 자녀교육비 보조금 4)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 .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여비 5)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여비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