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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181 - 참고 퇴직보험 등 < > 의 의 1. 퇴직금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수를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연지급제도 이며 법인은 퇴 (deferred compensation) 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사내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게 된다. 그런데 사내에 적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가능성 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의 지급을 보다 확실히 할 필요가있으며 이에 따라 마련한 제도가 종전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 또 , 는 퇴직신탁 이전에는 단체퇴직보험 종업원퇴직신탁 그리고 (2000.12.29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부담금이다. 법인세법상 퇴직보험 등의 범위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 등은 다음 각각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조 ( 23 )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또 는 퇴직연금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 일시금신탁 또는 퇴직연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 신탁 또는 퇴직연금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