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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180 - 나 평균임금 )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개월간에 그 근 3 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 조 제 항 제 호 ( 2 1 6 ) 즉 사업연도가 월 일에서 월 일까지인 법인인 경우 다음의 식 , 1 1 12 31 으로 계산한다. 평균임금 월부터 월까지 지급된 임금총액 일 = 10 12 ÷ 92 여기서 임금총액에는 년 월차유급수당도 포함되고 통상적으로 계속 • 지급되는 상여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단 연차유급수당 및 상여금은 . , 년분을 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 1 3 . 다 계속근로년수 ) 계속근로년수는 입사이후 퇴직한 날까지의 근로기간을 의미한다 이때 . 에 계속근로년수가 년이 못되는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일수계산을 하여 1 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