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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총론 1 . - 18 - 제정배경 1. 정부가 일반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자를 조달하기 위하여 제정한 예산회계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특히 원가계산에 ( ) , 관한규정 은 고도정밀 무기인 방산물자조달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 절치 못하다는 인식하에 년도에 방산물자원가계산기준규정 을 제 1978 정하게 되었다. 이 규정을 제정한 근본 목적은 국방정책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국가목 표와 방산업체의 생산비용 시설투하자본 및 적정이윤보상을 동시에 달 , 성하는 데 있다. 방산물자 조달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요와 공급이 하나인 쌍방독점으로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고, 주요 대형사업은 회계연도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고 회계연도 1 2 3 에 걸쳐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규개발 또는 특수규격 사업으로 대부분 주문생산형태이며 사전에는 발생비용의 추적이 어렵고 계약이행과정에서 가능하므로 개산계약의 , 체결이 불가피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방산물자의 조달특수성을 수용할 수 있는 계약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년도에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 , 1983 무처리규칙 을 제정하였으며 년도 방위사업청 개청으로 방위사 , 2006 업법 을 비롯한 제반 법규를 제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