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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179 - 라 퇴직급여충당금 . 의 의 1) 퇴직급여충당금이라 함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퇴직금의 지급 을 위하여 당해 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을 말한다. 퇴직급여의 계산 2) 당기에 비용으로 계상될 퇴직급여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퇴직급여 = 당기말 현재 퇴직금추계액 전기말 현재 퇴직금추계액 당기중 실제 퇴직금 지급액 + 퇴직금추계액 3) 퇴직금추계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 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 제외 로 지급하여야 ( ) 할 금액의 추계액을 말한다. 가 계산방법 ) 퇴직금지급규정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산식을 제시할 수 없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이 각 회사들의 ,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최저한도가 되므로 여기서는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의 기본계산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퇴직금 평균임금 일 계속근로년수 =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