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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178 - 임금대장은 종업원이 노동력의 대가로 실제 지급받는 지급임금의 증거 서류이므로 월별 임금대장의 지급금액 합계가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노무 , 비 총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 총액 . 은 당해 사업연도 매출에 기여한 제품제조의 소비임금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대장상의 지급임금과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소비임 . 금이 적정하게 회계처리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제조원가명세서 노무비 . 제조원가명세서는 손익계산서의 부속서류로서 당기의 영업활동중 제품 의 생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정상적으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총액을 명시한 보고서이다 , . 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는 임금 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 , , , , 잡급으로 분류되는데 임금 급여 수당 상여금 잡급은 사업연도중 실제 / , , , 소비한 비용으로 당기지급분과 당기에 발생하였으나 당기 미지급분의 합 계액에서 전기 미지급분의 당기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하 여 표시한 것이다 퇴직급여충당금은 당기에 실제 지급한 퇴직금이 아니 . 라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계상한 충당금으로서 세무조정계산서의 회 , 사계상액 중 당해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말한다. 제비율자료에 제시된 노무비현황은 제조원가명세서에 명시된 노무비총 액의 전액 또는 일부 조정된 금액을 제시한다 때문에 임금대장에 의한 . 지급임금과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소비임금 그리고 제비율자료에 제시된 노무비현황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차이내역의 적정 성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