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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172 - 다 관련 인건비 . A/S 방산물자를 생산 납품 후 생산자 결함사항으로 인한 하자보수를 위하 여 관련 인건비가 발생한 경우 방산원가규정에서는 이를 비원가항목 A/S 으로 분류한다 다만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하자보수를 위하여서가 아 . , 니라 정기적인 검진 검사를 위하여 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A/S • 는 이를 일반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다. 라. 기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인건비 및 방산물자의 생산 및 조달에 관련이 없는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