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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171 - 퇴직금한도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 44 3 ) 가 정관에 임원퇴직금이 정해져 있는 경우 ) 정관에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한도액으로 한다 정관에 정해진 금액에는 임원퇴직금을 계산할 .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 이 따로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당해 기준 또 , 는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임원퇴직금의 한도이다. 나 정관에 임원퇴직금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 정관에 임원퇴직금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두 항목을 곱 한 금액을 임원퇴직금의 한도로 한다.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1 총급여액 손금불산입되는 인건비 제외 의 에 해당하는 금액 ( ) 10% 근속연수 역년에 의하되 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고 월 : 1 1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정관에 퇴직금 퇴직급여규정이 없는 경우의 임원퇴직금 한도 , = 퇴직일전 년간의 총급여액손금불산입 인건비 제외 근속연수 1 ( )×10%× 나 임시다액의 퇴직수당 . 퇴직시 사규에서 정한 퇴직금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임시다액의 퇴직수당을 노무비의 제수당 제조경비 중 복리후생비 등의 비목으로 계 , 상한 경우 방산원가에서는 이를 비원가항목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