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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170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 , , , , ,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감사 기타 위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 않았어도 이사 감사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임원으로 본다 , . 지배주주 임직원에 대한 불평등 보수 3)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 ( 행령 제 조 제 항 43 3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비상근임원보수 4) 상근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 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부당행위계산이란 비상 . 근임원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전혀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 조 및 법인세 ( 52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43 4 )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5) 소득세법상 퇴직금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및 세율적용방법 때문에 다른 소득에 비하여 소득세가 가볍게 부과된다 이를 악용하여 조세부담을 경 . 감시키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일정한 범위 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손금에 불산입되는 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