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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총론 1 . - 17 - 제 절 방산물자 원가게산 법규 및 체계 2 일반적으로 정부의 계약집행은 국계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에 , 의거 처리하고 원가계산은 의 회계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 을 적용 , 하고 있다. 국방조달물자의 계약행위에 있어서도 정부기관 등과 마찬가지로 국계 법 및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다만 국방조달물자 중에서 , 방산물자를 조달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국계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방위사업법 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특례를 ,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 및 원가 제비율 관련 법규 < ( ) > 일 반 물 자 방 산 물 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법률 제 호 개정 ( 8050 , ’06.10. 4) 방 위 사 업 법 법률 제 호 ( 7845 , ’06. 1. 2) 동 시 행 령 대통령령 제 호 개정 ( 194831 , ’06. 5.25) 동 시 행 령 대통령령 제 호 ( 19507 , ’6. 6.12) 동 시 행 규 칙 재경부령 제 호 개정 ( 578 , ’07.10.10) 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 국방부령 제 호 개정 ( 610 , ’06.11. 1) 예정가격작성기준 회계예규 ( 2200.04 160 2, ’06. 7.13)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국방부령 제 호 개정 ( 609 , ’06.11. 1) 방위사업관리규정 제 편 장 원가관리 4 훈령 제 호 ( 65 , ’07.10.30) 동 시 행 세 칙 훈령 제 호 ( 38 ’06.11. 1) 이윤산정및제비율적용지침 훈령 제 호 ( 40 ’06.11. 1) 구분회계지침 훈령 제 호 ( 41 ’06.11. 1) 공시보고지침 훈령 제 호 ( 42 ’06.11. 1) 방산물자수출촉진을 위한 제비율 산정지침 훈령 제 호 ( 43 ’06.11. 1)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시행세칙 훈령 제 호 ( 39 ’06.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