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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168 - 참고 감사사례 < > 공무부 인건비 배부기준 변경으로 간접노무비율 과다산정 공무부는 공장시설관리가 주임무인 부서로 비용발생과 인과관계 효익 • 관계가 밀접한 배부기준이 없으므로 통상 제조매출액비로 배부하고 있으나 당해 업체의 경우 공수비로 공무부서의 인건비를 방산부문으로 배부 , 해오고 있으므로 여타 업체와의 배부기준의 형평을 고려하고 당해연도 , 의 매출액비가 공수비에 비해 낮으므로 보수적인 입장에서 제조매출액비 로 변경함. 하지만 당해업체의 경우 장기사업이 대부분인 관계로 매출액비는 매년 증감폭이 큰 반면 공수비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 변경후 다음사업년도 , 이후부터는 공수비가 낮아 매출액비로 변경한 것이 오히려 간접노무비율 을 과다 산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