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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167 - 제조원가의 배부기준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상품성격의 외부구입 방산 수리부속품 매출액 상품매출액 용역매출액 등 방산물자 제조과정과 관 , , 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여 매출액을 산정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의 배 . 부기준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전체매출액에만 포함하여야 한다. 통상 매출액비율은 당해 부서의 발생비용이 특별히 공수 인원 재료 , , 등과는 관련이 없고 포괄적으로 매출액과 관련되어 비용이 발생되는 것 으로 볼 수 있는 총무 관리부서 등의 노무비 배부기준으로 주로 사용한다. • 재료비율 4) 재료비율은 공장전체 발생 재료비 대비 방산부문 발생 재료비 비율을 산정하여 공통부문 발생비용의 방산부문 배부시 적용한다. 통상 재료비율은 재료의 구매부서나 자재관리부서의 노무비 배부기준 으로 주로 사용한다. 기 타 5) 상기 배부방법 외에 업체의 특성에 따라 제품 제조업체의 경우엔 생 銅 산공정이 동일하고 투입재료가 동일하므로 총투입량 대비 방산부문 주조 투입량비를 산정하여 공통부문 노무비 배부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배부방법의 경우에도 업체의 회계처리기준대로 주식회사 외 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조 에 의한 감사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회 3 ( 계법인등 의 자문을 거쳐 공시보고에 의해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업 ) 체의 특성에 적합한 배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종전부터 적용하던 배부기준을 변경시에는 새로 적용하는 배 , 부기준을 적용시 비용이 과다 과소 배부되는 경우 배부기준의 합리성 , • 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