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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166 - 제비율자료 작성시 사용되는 공수비율은 공장전체 또는 부서 공정 단 ( ) 위 발생 노무량 대비 방산부문 발생 노무량의 비율을 산정하여 공통부문 발생비용의 방산부문 배부시 적용한다. 통상 공수비율을 적용하는 부문은 제조부문과 제조지원부문중 생산공 정의 공정간 검사를 직접 지원하는 기술부 품질관리부서 등의 노무비 • 배부기준으로 주로 사용한다. 인원비율 종업원 수 2) ( ) 인원비율은 공장전체 또는 부서 공정 단위 투입인원 대비 방산부문 투입 ( ) 인원의 비율을 산정하여 공통부문 발생비용의 방산부문 배부시 적용한다. 통상 인원비율을 적용하는 부문은 당해 부서 공정 가 종업원의 급여나 ( ) 노무량과는 상관없이 종업원 수와 관련이 경우 즉 예비군업무부서 식당 , , 등의 노무비 배부기준으로 주로 사용한다. 매출액비율 3) 매출액비율은 실제발생금액에 의하거나 인과관계 또는 효익관계에 의 하여 배부하기가 곤란하고 매출액과 원가발생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 경우에 적용한다. 배부기준으로서의 방산매출액은 방위사업법 제 조 제 호의 방산물 3 7 자 및 제 조 제 항의 연구 또는 시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정부에 납 18 4 , 품되거나 외국에 납품되는 물자로서 방산전용자산을 사용하는 물자의 매 출액도 포함할 수 있다. 구분회계지침 제 조 제 호 ( 2 8 ) 방산물자와 제조과정이 유사한 관납물자 및 방산매출액에 대한 타매출 액의 비중이 과소한 일반물자 등 제조원가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 는 제품의 매출액은 방산매출액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