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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165 - 가 달라지므로 가격정책상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 이유로 제조간접비는 실제배부율보다 예정배부율을 사용하여 제품에 배 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의 연간기준 2)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의 계산에 연간기준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월별 조업도의 변동을 평균화하기 위하여 연간 배부율 . , 을 사용한다 둘째 월별 제조간접비는 계절적 변동과 (annualized rate) . , 기타 특수사정에 의하여 변동하기 때문에 월별로 제품의 단위원가가 달 라진다 이와 같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연간평균배부율을 사용한다 . . 다 공통부분 노무비 배부방법 . 제조부문 제조지원부문 공장관리부문에서 발생되는 노무비를 민 방 , , 산 공통부서의 경우 전체발생금액에서 방산부문으로 배부시 합리적인 , 배부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비율자료 작성시 적용되는 배 . 부기준은 공시보고서에 의해 승인된 배부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비 . 율자료 작성시 주로 적용되는 배부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수비율 노무량 1) ( ) 노무량은 제품의 제조공정에 투입된 노동력의 집계단위로서 보통은 일 정기간동안 제품별 또는 공정별로 투입된 작업인원들의 개인별 작업시간 또는 작업일수 의 합계로 측정하며 노무량은 효율적인 작업 (M/H) (M/D) , 수행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나 작업시 , 간을 단위로 하여 노무량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업시간 또는 취업일 수 등을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