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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163 - 간접노무비 계산 3.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 계산방법과 같이 직접 계산하지 않고 직접 , 노무비 산출액에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업체별로 산정 통보하는 당해업체 의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율 = × 간접노무비율은 원가계산시 단위제품의 직접노무비에 대한 간접노무비 를 산정하기 위한 예정배부율로서, 방산원가계산시 간접원가부문에 예정 배부율을 적용하는 사유와 산정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간접노무비율 산정방법 . 간접노무비율은 직접노무비에 대한 간접노무비의 비율로서 역사적 원 가자료에 의한 과거 년간의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당해부문 2 의 실적치와 부문별 업체별 지정물자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 . 이 경우에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의 발생액은 방산원가규칙과 구분 회계지침에 의거 산정하며 산정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직전연도를 포 , 함한 과거 년간의 간접노무비율을 최근년도부터 각각 의 가중치를 2 6:4 반영하여 적용 간접노무비율을 산정한다 다만 방산수출물량을 같이 생 . , 산하는 경우에는 수출물량에 대한 고정비를 간접노무비에 합산하여 간접 노무비율을 산정한다. 방산물자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 조 참조 ( 23 ) 연간간접노무비율 간접노무비발생액 직접노무비발생액 = ÷ × 100 적용간접노무비율 = 직전년도 연간간접노무비율 전전년도 × 60% + 간접노무비율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