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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162 - 참고 퇴직급여설정율 인정 범위 예시 < > 사례 퇴직급여설정율 경우 1) =< 8.33%(1/12) 적용 퇴직보험료등 납부율은 적용배제 8.33% ( ) 사례 퇴직급여설정율 경우 2) 8.33% =< =< 12.5%(1/8) 퇴직급여설정율 적용 퇴직보험료등 납부율은 적용배제 ( ) 사례 퇴직급여설정율 경우 3) 12.5% < 퇴직급여설정율 퇴직보험료등 납부율 MIN [ , 12.5%+ ] 법인세법에 의한 퇴직보험 등의 범위 < > 법인세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44 2 2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또는 신탁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 는 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보험료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조 퇴직보험 등의 범위 23 ( ) 영 제 조 제 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함은 다음 각호 44 2 2 “ ” 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 직일시금 신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 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