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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161 - 상여금 3) 방산물자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의 시행세칙 제 조 ( 15 ) 상여금은 업체에서 실제로 지급하는 지급 실적액을 말한다. 퇴직급여 4) 방산물자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의 시행세칙 제 조 ( 16 ) 퇴직급여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 , 중 당해 방산업체의 사규 또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퇴직급여 대상이 되는 금액의 합계액에 퇴직급여설정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퇴직급 . , 여설정율이 분의 을 초과하는 때에는 분의 을 적용한다 8 1 8 1 . 퇴직급여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설정율 = ( + + ) × 퇴직급여설정율 = 직전연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 ×100 직전연도 총급여액 퇴직급여 설정율이 분의 을 초과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 조의 8 1 44 제 항 에 해당하는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총급여액에 다음의 퇴 2 2 직보험료등 납부율을 곱하여 퇴직급여로 추가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퇴 . , 직보험등의 납부율은 총급여액의 분의 을 한도로 한다 8 1 . 퇴직보험료등 납부율 = 직전연도 퇴직보험료등 납부액 × 100 직전연도 총급여액 퇴직급여는 당해업체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설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퇴직급여가 총급여액의 분의 이하인 경우에는 . , 12 1 분의 을 적용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한다 1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