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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160 - 련대회 등 직무교육 직무와 관련된 출장 등에 대한 노무량을 말한다 ), , . 나 노무비 단가의 산정 . 노무비단가는 원가계산시점에서 계약상대자가 지급하는 노임을 기준으 로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총발생노임은 기본급 제수당 , 상여금 퇴급급여의 합계액으로 한다. 노무비단가 생산부문별 총발생노임 생산부문별 총발생노무량 = ÷ 기본급 1) 기본급이란 각 직급 호봉에 따라 동일직급 동일호봉의 전종업원에게 , , 동일하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제수당 2) 방산물자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의 시행세칙 제 조 ( 14 ) 제수당은 잔업수당 잔업기본급 및 할증금 연월차수당 위험수당 자격 ( ), , , 수당 등 계약상대방에게 실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다만 퇴직수당은 . 제외한다. 잔업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대 가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할증금을 말하며 다음 기준에 의한다. 근로기준 ( 법 제 조 제 조 제 조 참조 53 , 56 , 59 ) 가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 53 . 나 야간근로 하오 시부터 상오 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 : 10 6 . 다 휴일근로 주휴근로 법정 공휴 근로 및 노사합의 휴일근로 등을 ) : , ( )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