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page

제 장 총론 1 . - 16 - 적용범위 3.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이라 함은 방위사업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46 3 의하여 방산물자 조달에 관한 계약과 방위사업법 제 조 제 항의 규 18 4 정에 의한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위촉하는 계약에 대한 원가계산을 의미하며 방산물자 제비율은 이의 원가계산시 업체별 공장별로 적용된 , , 다. 참고 관련규정 < >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 조 목적 1 ( ) 8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46 3 방산물자의 조달에 관한 계약과 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또는 18 4 시제생산을 위촉하는 계약의 원가계산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06. 4.24) 이윤산정기준 및 제비율적용지침 제 조 목적 1 ( ) 8 이 지침은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 조 및 제 조 제 항 26 32 3 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건별로 이윤을 산정하는 기준과 간접노무비율 간접경비율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이하 제비율 이라한다 의 ( “ ” .) 적용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