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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158 - 다 방산원가에서의 분류 .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 조 ( 16 ) 직접노무비 1)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당해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의 합계액 , , , 으로 한다. 간접노무비 2) 간접노무비는 직접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아니하나 제조현장에서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 현장감독자 등에 의하여 소비되는 노동 , , 력의 대가로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의 합계액으로 한다 , , , . 간접노무비 해당부문은 동력부문 용수부문 수선부문 운반부문 공구제 , , , , 작 및 관리부문 설계부문 시험연구 및 분석부문 자재구매 및 관리부문 , , , , 품질관리부문 공장사무부문 공장경비부문 제조부문 보조작업 및 관리 , , , , 환경 및 안전관리부문 기타 보조부문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 노동력의 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직접생산현장에 배치되어 제품생산에 . , 필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접노무비로 계상할 수 있다. 기 타 3) 노무비중 노동력의 획득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경 , 비로서 계상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에 의하여 노동력의 대가를 .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비에서 제외하고 노무비로 계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