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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151 - 관급재료비 5. 관급품이란 당해 방산물자의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조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재료 부품 등과 관계법령 , 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정부로부터 대여 또는 양도받거나 보조금을 교 부받아 구입한 기계장치 치공구 검사용계기 등을 말한다. 방산물자 원 ( 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호 2 12 ) 관급재료비란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호 의 2 13 관급재료로서 제조 과정에 투입되어 가공 조립되는 관급재료의 금액을 , 말한다. 이윤산정기준 및 제비율산정지침 제 조 제 항 제 호 ( 3 3 1 ) 관급재료 재료 부품 등 재료비 대상이나 불계상 ( , ) : 관급품 관급기계장치 치공구 검사용계기 등 감가상각비 대상이나 , , : 불계상 관급재료비는 재료비 대상이나 재료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 평가하는 이유는 이윤 계산시 를 곱하여 이윤액을 계상하기 때문이며 3% 일반관리비 산정시에도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관급재료비의 급격한 증감으로 인하여 제조원가 . , 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를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조원가에 서 관급재료비를 제외 할 수 있다. 불합리한 경우란 일반관리비율의 산정기간과 적용시점에서 관급재료의 물량 또는 금액차이가 큰 경우로서 장기적으로 불합리가 시정되지 않은 경우외 시제의 경우를 말한다. 방산물자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 조 및 ( 24 제 조 참조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