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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총론 1 . - 14 - 단위제품의 정확한 원가계산은 제품의 생산이 완료되고 사업년도의 결산 , 이 완료된 시점에 산정이 가능하다 때문에 생산업체에서는 기중에 판매가 . 격의 결정이 곤란하고 방산물자의 조달을 위한 계약관련 부서에서는 계약 , 가격 결정을 위한 사전예정가격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가장 효율적이고 적 , 정한 제품의 원가계산을 위해 단위제품에 직접 추적이 가능한 직접원가부 문은 최근실적자료 및 가격조사 등을 통해 산정하고 간접원가부문은 조업 , 도의 변동을 평균화 할 수 있는 년간 실적자료를 이용한 연간배부율을 적 2 용하여 단위제품별로 원가를 산정하고 있다. 산정체계 2. 가 산정대상 . 방위사업법 제 조에 의하여 방위산업체 지정을 받고 동법 제 35 , 34 조에 의하여 방산물자의 지정을 받아 방산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 으로 업체별 공장별로 구분 산정하고 있다 , . 참고 제비율 업무 소관 변천 < > 년도 이전 적용 까지는 국방부장관이 산정하여 하달하였고 년 ’95 (’96 ) ’96 도부터 적용 (’97 ) 조달본부장원가지원실에게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년도 ( ) 2006 방위사업청 개청으로 방산진흥국 원가기준과에서 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