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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제비율산정 기초자료 2 . - 129 - éÀ 회사가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변경정책 그 적용방법 또는 재무제표 , 공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감사인과 경영자간에 의견불일치가 없을 것 나 한정의견 . 한정의견 은 감사범위의 제한 또는 감사인과 경영자 (qualified opinion) 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영향이 중요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 없지만 부적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표명하여야 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표명하는 의견이다 한정의견은 한정의견의 사유가 되는 사항의 영향을 . 제외하고는 이라는 표현으로 표명되어야 하다 ‘ ’ . 다 부적정의견 . 부적정의견 은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로 인 (adverse opinion) 한 영향이 대단히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한정의견의 표명으로는 재무제 표의 오도 또는 왜곡표시된 내용을 적절히 공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표명하는 의견이다. 라 의견거절 . 의견거절 은 감사범위의 제한의 영향이 대단히 중 (disclaimer opinion) 요하고 전반적이어서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할 수 없었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 표명하는 , 의견이다. 또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에도 의견거절을 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