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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제비율산정 기초자료 2 . - 128 - 감사의견 3. 감사인이 표명하는 의견은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및 의견거 , , 절로 구분된다. 가 적정의견 . 적정의견 은 감사인이 감사범위의 제한을 받지 아 (unqualified opinion) 니하고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사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 했을 경우에 표명하는 의견이다 따라서 적정의견은 다음사항 . , 24) 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표명한다. 독립성이 유지될 것 감사범위의 제한이 없을 것 24)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예외사항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이 존재하고 이러한 예외사항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 없으며 그에 적 , 절한 감사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독립성결여 :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이나 직 업윤리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외관상 독립성과 정신적 독립성을 위배하는 경우를 말한다. 감사범위의 제한 감사범위의 제한이 있다는 것은 감사인이 검증하지 못한 항목의 : 부정이나 오류의 존재가능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의 왜곡가능성이 있다는 것을의미한다. 이 경우 적정의견을 표명한다면 감사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사인은 감사의견을 제한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 기업회계기준의 위배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 ( ) : 불일치가 있다는 것은 감사인이 감사절차를 수행하여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재무제표의 왜곡표시사실을 발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적정의견을 표명한다면 . 감사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사의견을 제한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