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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제비율산정 기초자료 2 . - 127 -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이라는 문구의 의미 2) “ ” 이 문구는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뿐 절대적 사실을 증명하거나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감사 . , 의견은 절대적 확신이 아니라 전문가적 판단에 따른 합리적인 확신에 근 거하였으므로 모든 정보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을 암시하고 있다. 3)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중에 따라 라는 문구의 의미 “ ” 이 문구는 재무제표의 작성근거가 되는 회계처리기준을 감사인이 의견 을 표명할 때 재무제표 적정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하였음을 감사보고 서의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감사인의 책임한계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 , . 라서 감사의견 중 적정의견은 재무상태나 경영성과가 양호하다는 것을 ,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처리와 공시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성의 관점에 따라 라는 문구의 의미 4) “ ” 이 문구는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해 중요한 사항만을 고려하여 의견 을 표명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무제표에 중요하지 않은 부정이나 . , 오류가 포함된 경우에도 적정의견이 표명될 수 있다. 적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의 의미 5) “ ” 이 문구는 감사의견은 재무제표의 정확성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표명 하는 것이 아니며 중요한 부정이나 오류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 합리적 확신만을 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