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page

제 장 제비율산정 기초자료 2 . - 116 - 구분 기 업 회 계 방 산 물 자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노무비는 그 지급기준에 의 하여 당해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집계하여 계산 한다. 작업시간 또는 작업량에 비 례하여 발생하는 노무비는실제작업시간 또는 실제작업량에 임율을 곱하여 계산,이 경우 임율은 개별임율 또 는 평균임율에 의한다. 상여금 또는 특별수당 등과 같이 월별 분기별로 지급 , 금액 또는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아니한 노무비는 회계연도중의 원가계산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다. 계산방법: 노무량 노무비단가 × 노무량은 제조공정별로 투 입인원작업시간 및 제조수량을 기준하여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 량을 집계하여 산출한다. 노무비단가는 원가계산시점 에서 실제지급하는 기본급,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 , 여의 합계액으로 한다. − 기본급 업체실지불 실적 : 을 조사하여 계상 − 제수당 업체실지불 실적 : 을 조사하여 계상 − 상여금 업체가 실제로 지 : 불하는 상여금 인정 − 퇴직급여 기본급 제수당 : , , 상여금의 합계액에 과 1/12 이하의 금액으로 하며 1/8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을 초과할 수 있고 1/8 , 이 경우 해당업체의 퇴직급여 설정금액의 범위 내로한다 다만 퇴직보험 등의 . 납부율은 총급여액의 한 1/8 도로 한다.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율 × 간접노무비율은 매년 업체 별 공장별 로 산정 적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