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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해 군 군 59 로도를 감소시켜 수상함 전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하며, SLAM_ER 등의 원거리 정밀타격 유도무기를 확보하여 해군력이 적 지상의 종심 깊은 곳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탑재 무기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넷째, 점차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무인기를 도입하여 작전적, 전술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므로 유인기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요소를 상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무인기는 단순한 정보자산의 차원을 넘어 자체에서 탐지 및 식별을 하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공격전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무기체계에서도 점차 무인기, 무인잠수정 등 네트워크에 의해 조종 운용되는 로봇전력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한국 해군도 이러한 미래전력의 효용성을 인식하여 무인기를 미래 항공전력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전력운용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해군은 초창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노력 과 열정으로 해군과 해군항공을 성장시켜 급변하는 주변국 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대양해군의 초석을 다져왔다. 미래의 대양해군은 함정과 항공전력간의 유기적인 통합 으로 진정한 균형함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위해서는 함정 및 항공전력 운용자들간의 동질감 형성과 무기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도가 매우 높아야만 효율적인 전력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58 NN AAVV YY 신형 초계기(P-X)의 국내개발이 개시되어 기존의 P-3C보 다 탐색 및 무장 성능이 월등히 향상되었다. SH-60K 해상작전헬기는 현재 보유중인 초계헬리콥터 SH-60J의 후속기로서 2005년도부터 양산기의 정비가 개 시되어 탐지능력과 공격무기를 대폭적으로 향상시켰다. 신소해·수송헬리콥터 MCH-101은 현재운용중인 MH-53E의 후속기로서 영국·이탈리아 공동개발의EH-101에 통합정보처리장치, 레이저 기뢰탐지장치, 대기뢰전 소나, 소해용 윈치, 예인장치 등을 장착하여 작전에 운용될 것이다. ▣ 한국 해군항공의 미래 및 발전방향 우리 해군은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항공전력 증강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왔다. 현재 사업진행중인 2차해상초계기(P-3)와 조만간 도입 예정인 소해헬기(MH-X), 해상작전헬기(SH-X) 및 상륙기동헬기(CH-X) 등이있다. 이러한 항공전력 증강은 외형적으로 수상함, 잠수함과 더불어 명실상부 해군전력의 한축을 형성하게 될것이며, 미래전 및 장차전에서 해군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것이다. 따라서 작전요구성능(ROC) 및 기종결정시 아래의고려요소를 충분히 검토하여 전력발전 시켜야 될 것이다. 첫째, 미래 함정전력 건설과 연계하여 항공전력을 발전시 켜야 한다. 항공기는 함정의 역할과 형태가 다양한 만큼이나 임무형 태에 따라 각각 다른 기능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해군 항 공전력은 함정의 역할과 임무를 보다 선진화시키고 변혁시키는 핵심전력으로서 과학기술 발전으로 항공전력이 수행할 수 있는 작전영역은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특히, 함정 탑재 항공전력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국제적 영역에서 요구되는 작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능력의 향상을 고려하여 미래 의 새로운 전력운용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항공전력 자체가 주요한 정보 및 타격 자산으로 다른 전력 과 통합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념이 발전되어야한다. 또한 미래에는 해군력이 바다뿐만 아니라 지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군 항공전력이 효 과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다양한 무기체계를 융통성 있게 탑재하여 기동성을 활용하여 광역작전 및 원거리 공격 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차기 작전을 위하여 무기를 재탑재 할 수 있어야 하며, 수상함들의 통신 중계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상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항공전력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셋째, 전·평시 해상초계 작전 및 정찰·감시 임무를 항 공전력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P-3C는 장시간 해상초계가 가능하며 첨단 EO, SAR 등의 감시·정찰 자산을 활용하여 적정을 상시 감시하고 조기경보하여 전·평시 해역 감시 및 정찰 임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관할 해역에 대해서 함정 운용에 따른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