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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font-size:14px"> 또 그 옆에는 조선 왕실의 태실. 왕실에서 왕, 왕비 , 대군 ,왕세자 ,왕자 , 왕세손 ,왕손 , 공주 ,옹주 등이 출산하면 그 태를 봉안하는 곳이 바로 태실이다. 예로부터 태는 태아의 생명력을 부여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태아가 출산된 뒤에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중하게 보관되었다.보관하는 방법도 신분의 귀천이나 계급의 고하에 따라 다르며,특히 왕실인 경우에는 국운과 직접 관련이 있다 하여 더욱 소중하게 다루어졌다. <br>아래 태실비에 마우스를 올리면 상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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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font-size:14px"><table width=800><tr><tr> 태실은 일반적으로 태옹이라 하여 항아리에 안치하는 것이 통례이나 왕세자나 왕세손 등 다음 보위를 이어받을 사람의 태는 태봉으로 가야될 것을 감안, 석실을 만들어 보관하였다.태를 태실까지 봉송하는 절차와 봉안하는 의식도 까다롭다. 왕자나 공주,옹주가 태어나면 태를 봉안할 장소를 관상감에서 물색하고 봉송 및 개기, 봉토 등의 날을 가려서 정하였다. 선공감에서는 태를 봉송할 도로를 고치고 역사(役事)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한다. 봉송일이 되면 봉송관원을 임명하는데,당상관으로 안태사를 정하여 안태봉송의 책임을 맡게 하고, 배태관을 차정하여 태를 봉송하는 도중에 일어날 지도 모르는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여,전향관과 주시관을 차정,안태사 외 배태관의 업무를 보좌하게 하였다. 그와는 별도로 당하관으로 감동관을 뽑아 일체의 공사를 감독하고, 상토관을 파견하여 이미 선정된 태실이 길지인가를 재확인시킨다. 그 밑에 감역관을 두어 도로의 수치와 태실의 역사를 감독하게 된다. 태실이 필역이 되면 토지신에게 보호를 기원하는 고후토제 ,탠신안위제, 사후토제 등의 제례를 치르며 태실의 주위에 금표를 세워 채석, 벌목,개간, 방목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킨다. 금표를 세우는 범위는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왕은 300 보 (540m), 대군은 200 보 (360m), 기타 옹주 와 공주는 100 보 (180m) 로 정하였다. 관할구역의 관원은 춘추로 태실을 순행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 뒤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태실을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벌목, 채석 ,개간, 방목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국법에 의하여 엄벌하도록 정하였다.이렇듯 태의 봉안은 나라의 국운을 비는 매우 중요한 행사로서 태실이 들어설 터를 고르는 데도 조정이 나설 정도였다. 그러나 일제는 우리나라의 국운을 쇠망시키고 국민들의 정신을 말살시키려는 의도로 고의적인 태실 집장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br> 서삼릉의 서북간에 위치한 태실은 이러한 일제의 의도로 만들어져 전국 각지의 유명 태실을 파손하고 태를 담았던 문화재인 태옹을 도둑질해 갔으며 날일자(日)로 담을 치는 등 만행을 저지른 역사의 현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