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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4조 系統未詳의 宗員을 入譜 繼代시킬 때에는 반드시 편찬위원회의 의결로서 定한다. 제5조 記載 順序 ① 男子 : 譜名(한자-한글)-戶籍名-字-號-生年-學歷, 經歷-卒年-墓所 ② 女子(配偶者) : 本貫-이름-生年-父名-外祖名-學歷, 經歷-卒年-墓所 ③ 生年, 卒年의 表記에서 陽曆의 表示가 없으면 陰曆으로 본다. ④ 男女 共히 個人의 傍註(譜冊上 記載 內容)는 五行 이내로 한다. ⑤ 夫婦의 合이 十行으로 상호 조절할 수 있다. - 超過時 費用徵收 제6조 出嫁女의 기록은 舊來의 사위(女壻) 위주에서 본인 위주로 바꾸어 출가녀의 이 름과 생년월일을 기입하고, 夫(남편)는 傍註[본문의 옆에 단 주석 또는 개인기 록]로 성명, 본관, 관직, 시부(媤父)名, 子女 名 등을 기재토록 한다. 제7조 在北 및 海外居住 宗員은 연락이 안 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舊譜대로 移 記한다. 제8조 20세 전에 요절한 미혼자는 가급적 登載치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그 외에 必要한 事項은 譜規의 慣例와 大同譜 編纂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決定한다. 제10조 現世代의 收單 記載方法 ① 이름은 漢字로 쓰고 한글로 토를 달며 子女를 표시한다. 出系하여 系子가 된 경 우 生父 名 등도 기재한다. ② 항렬을 기본으로 하되, 호적 명, 별명(일명), 字, 號 등을 기재한다. ③ 生年月日은 舊譜에도 干支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大同譜에 入 譜하는 宗員은 반드시 陽曆·陰曆 모두 西紀로 작성하고, 干支를 넣을 경우 서 기 뒤에 넣는다. 卒年月日도 이와 같이 기재한다. (예) 西紀 0000年(乙酉) ○○月 ○○日 生(卒) ④ 學歷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최종 학력만을 기재한다. (○○대학교 ○○학과 졸업) ⑤ 經歷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중요경력과 최종경력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