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page

23 알면 상식이 되는 우리 역사 5. 묘소 위치 표시, 묘소의 시설물 표기(망두석, 상석, 비석 등) 6. 배우자(配偶者) 본관(本貫), 이름, 생년월일, 친정부(親庭父) 성명, 친정조(親庭祖) 성명, 유명 선조 후예 표기 7. 배우자(配偶者) 사망 연월일, 묘소 위치, 묘소의 시설물 표기 8. 사위(婿 )의 경우 : 여(女)의 이름 생년월일, 학력, 이력, 남편의 본관, 이름, 부조(父 祖)의 이름 및 이력, 남편의 학력, 이력, 자녀 이름을 표기한다. 구보(舊譜)에서는 여(女)의 표기가 없고 사위명(名)만을 서(壻)라 고 하는데 여기에도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여(女)로 표기하고 사위 명(名)을 기록하든지, 서(壻)로 표기하고 사위 명을 기록하 든지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 9. 연도 표기 문제는 서기 연도만을 쓸 것인지 간지(干支)와 서기 연도를 병기할 것인 지 협의하고 단안을 내려야 한다. 족보(族譜) 사업 추진 1. 편찬위원회(編纂委員會) 조직 문중에서 족보 발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종원의 뜻에 따른 종친회가 결성되고 선조에 대한 향념과 후대를 위하는 교육적인 정서가 있다면 보학(譜學)에 조예가 없다고 하여도 종원들의 뜻을 모아 전문회사의 자문을 받아서 보책사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추진은 추진력이 있는 문중 인사(人士)가 대종중(大宗中) 회장 산하에 족보편 찬위원회를 조직하고 책임을 부여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가. 위원회(委員會) 구성에 참고할 사항 편찬위원은 필히 각 파가 균등하고 공정하게 참여하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편찬위원에
23page

족보사업추진
23page

족보사업추진